국내 상장사 네 곳 중 한 곳은 내년부터 예비 주주가 배당금을 확인 한 뒤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 등은 더 많은 상장사들이 배당 절차를 개선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19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서울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위원회 주재로 열린 '금융투자업계 라운드테이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 개선 현황과 추진 계획을 금투업계에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사협의회, 국내외 증권사 6개사와 자산운용사 4개사 등이 참석했다.
상장협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체 상장사의 약 26%인 636개사가 내년부터 투자자들이 ‘선(先)배당 후(後)투자’ 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했다. 지난 1월 말 금융위와 법무부가 기업이 결산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정할 수 있다는 상법(354조) 유권해석을 발표하자 이들 상장사들이 배당절차 개선을 적극 이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장사들의 배당 절차 개선을 추진해왔다. 기존 ‘깜깜이 배당’ 대신 배당금을 먼저 알고 투자할 수 있게 해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그간 국내 상장사 대부분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정한 뒤 다음해 2~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했다.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들이고, 이후 기업의 결정에 따라 배당을 받아간 구조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3월 주총을 통해 ‘선(先) 배당기준일, 후(後) 배당액 확정’이던 기존 운영 방침을 ‘선 배당액, 후 배당기준일 확정’으로 바꿨다. 포스코와 SK㈜, 신한·KB국민·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도 같은 내용의 안건을 올해 주총서 의결했다.
배당절차를 개선하는 기업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부터 자산 규모 5000억원이 넘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489개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 절차 개선 여부를 기재해야 해서다. 이들 기업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2024년 5월 말까지 의무 공시해야 한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 한국거래소는 상장 단계별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참고 사례로는 일본 거래소의 사례 등을 언급했다. 일본 거래소는 올초 도쿄증시 내 최상위 시장인 프라임시장, 그 아례 단계인 스탠더드시장 등에 상장된 기업 중 주가순자산비율(PBR) 1 미만인 등 자본수익성이 낮은 회사에 자본수익성 개선 계획을 공시하라고 요청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