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현지에서 여성들과 선정적인 모습을 생중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옷을 다 갖춰 입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영상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이 한 말도 성적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며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나 초범인 점, 6개월 이상 구금된 점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올해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했다. 그는 당시 생방송을 하면서 후원 등으로 1130만원가량의 수익도 챙겼다.
동남아 여행과 관련한 채널을 운영하는 전업 유튜버인 A씨는 태국 현지에 머무르며 5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가 담긴 생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방송은 연령제한이 걸려있지 않아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었다. 중계 이후에는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해 현재는 볼 수 없다.
앞서 경찰은 제보를 받고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태국에 있던 A씨에게 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자진 입국을 종용했다. 경찰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를 체포한 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구속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