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등의 주가 폭락에 연루된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모씨와 이모씨, 신모씨, 김모씨 등 4명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 후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올 4월 발생한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와 6월 벌어진 5종목 동시 하한가 사태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주가조작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관계자 10여 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날 영풍제지 주가가 하한가인 3만3900원에 거래를 마치고, 영풍제지 지분을 45% 보유한 대양금속 주가도 960원(9.91%) 하락한 2250원을 기록하며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영풍제지는 올해만 주가가 약 730% 치솟으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지만, 전날 유가증권시장 개장 직후부터 매도 물량이 쏟아지더니 오전 9시12분께 하한가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약 한 달 전 이상 거래 정황을 포착해 2주 전 해당 사건을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한 상태였다. 금융당국은 주요 피의자들이 수사당국에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범과 관계자 등이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워 전날 하한가 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18일 장 마감 후 두 종목의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은 각각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항이 없다고 공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일 오전부터 이들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20일 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