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방대 대학원에서 학과를 증설하거나 학생 정원을 늘릴 때 4대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은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100% 충족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대학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는 4대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첨단학과 등을 신설하거나 정원을 늘리고 싶을 때 다른 과의 정원을 줄여야 한다. 이로 인한 학내 반발로 운신의 폭이 작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 규제를 풀어주면 첨단학과 등 집중적으로 투자하려는 과를 신설하고, 인원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학원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