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사비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고 사전 컨설팅한다. 정비사업지의 공사비 분쟁이 주택 공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20일부터 중재 지원에 나서고, 향후 공사비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도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전문가 파견제도와 사전 컨설팅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대책이다.
공사비 분쟁으로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현장엔 앞으로 전문가단이 파견돼 중재에 나선다. 조합이나 시공사가 기초자치단체에 파견을 요청하면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3~4명의 전문가단을 구성해 현장에 파견하는 식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률과 건설, 도시행정 분야에 걸친 전문가단을 파견하는 데 드는 비용은 국토부가 전액 지원한다.
아직 시공 계약을 맺지 않은 현장에선 무료 사전 컨설팅이 지원된다. 계약 과정에서 분쟁 소지를 없애고 공사비 계산을 어려워하는 조합과 주민에게 자문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계약을 앞둔 조합이 한국부동산원에 컨설팅을 신청하면 계약 체결 때 유의 사항과 분쟁 사례 등을 직접 설명해준다.
국토부는 또 계약 과정에서 향후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사업에 특화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할 방침이다. 표준계약서엔 향후 공사비 증액 기준이 되는 물가변동률과 공사비 산정 등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공사비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표준계약서에 따라 증가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것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지원 방안과 함께 공사비 분쟁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밀착 관리해 나가겠다”며 “공사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특화된 표준공사계약서도 이른 시일 내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