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대 자산가라고 속여 결혼한 뒤 거짓말이 들통나자 아내를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지난 2022년 10월 아내 B씨와 혼인신고를 한 A씨는 결혼 전 B씨에게 자신이 국립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해 임용고시에 합격했지만,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야 해 고민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또 재산도 30억 원이나 있다며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는 B 씨의 전문대학원 등록금은 물론 치과 전문의를 취득하면 병원 개원까지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실제로 A 씨는 학원 강사였으며, 학벌이나 재산 모두 그가 지어낸 거짓말이었다.
A씨의 거짓말은 결혼 3개월 만에 탄로 났고, A씨는 "왜 속였느냐"고 항의하는 B씨를 넘어트려 목을 짓눌렀다. B 씨가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내리치고 감금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한 끝에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임시 조치명령을 받아 냈지만, B씨는 남편을 용서하고 다시 같이 살아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다시 B씨가 "힘들다. 이혼하고 싶다"고 하자 남편은 허리띠까지 사용해 여러 차례 극심한 폭력을 행사했다.
B씨는 남편 몰래 112에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 말도 못 하고 끊었다. 그러자 남편은 아내가 신고했다고 의심해 또다시 폭력을 행사했다. 끊긴 전화를 수상히 여긴 112 상황실에서 B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고, B씨는 용기를 내 "남편이 못 나가게 한다. 빨리 와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격분한 남편 A씨가 흉기를 꺼내 들고 도주하려는 B씨를 여러 차례 찔렀다. B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나자 폭행, 상해, 감금 범행을 반복했다. 살인미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도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