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대노총 독식한 최저임금위, 36년만에 바꾼다

입력 2023-10-18 16:55
수정 2023-10-18 17:37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만이 추천할 수 있는 '독식 구조'가 36년 만에 깨진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올해 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산재심의위)를 시작으로 고용부 소속 정부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추천권을 양노총 외의 다른 노조가 가져갈 수 있도록 확대하는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고용부는 산재심의위의 근로자위원(5명)의 추천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산재심의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 대표 각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근로자 대표 위원은 고용부 장관이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받아 위촉하는데 총연합단체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뿐이다. 개정안은 '총연합단체'를 ‘근로자단체’로 바꿔 전국단위 규모의 노조가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저임금위 등 고용부 소속 다른 위원회의 근로자 위원 추천 규정도 올해 안에 같은 방식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근로자위원 9명은 고용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하는데, 장관은 ‘총연합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해야 한다.

총연합단체는 사실상 양노총만이 해당돼 이들이 추천권을 독점 행사해 왔다. 실제로 올해 근로자위원 8명(수감으로 해촉된 1명 제외) 모두 양노총 소속이다. 이에 대해서는 양노총 조직률이 14%에 그치는 상황에서 나머지 86%의 청년, 여성, 영세소상공인 등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만약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개정 이후 임기가 끝나는 근로자 위원의 후임부터 개정 시행령에 따라 임명될 전망이다. 현재 8명의 근로자위원 중 2명은 내년 4월, 6명은 내년 5월에 임기가 종료된다. 차년도 최저임금이 그해 6월부터 본격 논의되는 점을 감안하면 2025년 적용 최저임금부터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등 양노총 외 노동단체에 소속된 근로자위원들이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그간 타 부처 소속 정부위에서도 양노총의 참여를 배제하는 작업이 이뤄져 왔다.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장기요양위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에서 양노총의 직장가입자 대표위원 추천권을 박탈했다. 기획재정부도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에서 한국노총 소속 위원을 뺐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