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로 손자를 잃고 입건된 60대 할머니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7일 강원 강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된 A 씨(68)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A 씨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앞서 국과수는 "차량 제동장치에서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차량 운전자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경찰은 차량 운행 중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나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닌 만큼, A 씨의 과실에 의한 사고라는 자료로 삼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A 씨 측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이뤄진 사설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가 국과수의 분석과 상반된다는 점도 불송치 이유로 들었다.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현재 유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A 씨는 사고 당시 손자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을 태우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고 있었다. A씨의 차량은 돌연 굉음과 연기를 내며 가속하기 시작했고,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았다. 그러고도 600m를 더 달리다 왕복 4차로 도로를 넘어간 뒤 지하통로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쳤고 손자가 숨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