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아이를 갖고 싶다는 욕심에 신생아 5명을 인터넷을 통해 매수한 4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등 혐의로 A씨(47·여)와 B씨(45)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 도움을 주겠다"며 미혼모 등에게 접근해 100여만원을 대가로 아기를 인계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동을 인계받은 뒤 성별이 맞지 않거나 출생신고가 곤란한 경우 아기를 다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친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넘겨받은 아기를 출생신고 하고 호적에 등록한 척 가족관계증명서를 변조해 보여주기도 했다.
A씨 등의 범행은 지난 6월 지자체 출생미신고아동 전수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