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결국 일몰됐다. 금융위원회는 산업계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에 금융권의 자율협약 체결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본지 10월 14일자 A1, 3면 참조
15일 국회와 당국에 따르면 5년 한시법인 기촉법은 이날 일몰돼 효력을 상실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은 “실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기본법으로 2001년 한시법 형태로 제정됐다. 현대건설과 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정상화 과정에 기여했다. 실효와 재제정을 거치며 다섯 차례 연장된 뒤 이번에 또다시 일몰을 맞게 됐다.
워크아웃은 위기에 몰린 기업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워크아웃이 사라지면 기업은 회생 등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수주 계약이 해지되거나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회복이 어려운 타격을 받게 된다.
금융위는 제도 공백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업권을 중심으로 자율협약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은행권이 마련한 ‘채권은행 운영협약’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협약안을 이달 발효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자율협약이 체결되더라도 한계는 뚜렷하다. 법적 구속력이 없고 채권자 범위가 금융회사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출자제한 특례와 면책 특례 등 각종 특례도 배제된다. 수천 개에 달하는 상호금융권도 제외된다.
중견 건설회사였던 진흥기업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진흥기업은 기촉법이 실효됐던 2011년 부도 위기에 놓였다. 채권단은 자율협약 절차 개시에 합의했지만,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고 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진흥기업은 새 기촉법이 제정되자 자율협약 절차를 기촉법 절차로 전환해 결국 되살아나는 데 성공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기업을 살리긴 위해선 기촉법 재입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