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가 다 먹어라"…강서구청장 개표장서 난동 부린 여성

입력 2023-10-13 14:48
수정 2023-10-13 14:49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표가 이뤄졌던 지난 11일 개표장에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지역 비하 발언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여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강제 퇴거 조처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선관위 등에 따르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표가 진행된 지난 11일 오후 11시 30분께 마곡의 한 개표장에서 중년 여성 A씨가 전라도를 비하하며 고성을 지르다가 퇴거 조처됐다. A씨는 개표장 관람증을 받고 들어온 일반 시민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세상이 전라도야", "전라도가 다 해 처먹어", "내가 말 안 하게 생겼어" 등의 발언을 했다. 개표장에 있던 다른 시민이 "시끄러우니 집에 가라"고 했지만, A씨는 난동을 이어갔다. 선관위 측은 "개표소는 평온한 가운데 공정한 개표가 이루어지는 곳이니 질서문란 행위를 즉시 중지하길 바란다"도 경고했다.

A씨는 결국 선관위와 경찰에 의해 개표장 밖으로 끌려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북 익산에서 태어난 당시 진교훈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격분해 난동을 부린 것으로 추정된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개표 시작부터 진 후보가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 등 다른 후보를 큰 표 차로 앞서다가 마무리된 바 있다.

이 장면을 지켜본 한 네티즌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하기도 했다. 그는 A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고, 지난 12일 경찰에 접수됐다. 이 네티즌은 고발장에서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해야 하는데, 고성을 지르는 질서문란 행위를 한 시민의 행위로 인해 개표 사무원들이 5분여 동안 개표에 집중을 못 하는 등 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한 만큼, 이는 엄히 단죄해야 하는 엄중한 범죄"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