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평도 20억' 한껏 들뜬 개포동…"드디어 때가 왔다"

입력 2023-10-13 13:15
수정 2023-10-13 13:50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가 강남구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재건축 '9부 능선'을 넘었다. 현재 940가구인 이 단지는 최고 35층, 1277가구 새 아파트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남쪽의 개포주공1단지(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2단지(래미안 블레스티지), 3단지(디에이치 아너힐즈), 4단지(개포자이프레지던스)는 재건축을 마무리하면서 새 아파트로 변신한 가운데, 6·7단지와 함께 수인분당선 역세권으로 개포동 '노른자땅'인 5단지도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서쪽의 개포 경남·우성3차·현대1차는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되며 속도를 바짝 끌어올리는 분위기다. 개포동 일대 새 아파트 매물이 몰리면서 매매가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예상과 달리, 신축·구축 아파트 모두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강남구는 12일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고시했다. 이 단지는 대지 면적 5만1037㎡에 용적률 299.89%를 적용해 35층, 1279가구 새 아파트로 재건축된다. 전용 60㎡ 이하는 196가구로 적고, 60~85㎡(603가구)와 85㎡ 초과(480가구) 등 중대형 가구수가 많은 게 특징이다. 임대 가구수는 145가구다. 1983년 준공된 개포주공5단지는 2017년 정비구역 지정, 2020년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작년 12월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개포주공아파트 가운데 마지막 주자인 6·7단지는 지난 6월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다만 내년 1월22일이 조합설립인가 후 3년째 되는 날로 정비구역 일몰 기한이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 기한은 한 차례 6개월 연장할 수 있어 내년 7월까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심의를 끝내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까지 해야할 전망이다. 다만 상가 소유주들과의 공유물 분할소송이 남아있는데, 소송 결과 분할이 확정되면 정비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한다. 수인분당선 구룡역 인근의 개포경남·우성3차·현대1차는 지난 8월 최고 50층 내외, 약 2340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내용의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되며 정비계획을 만드는 단계다.


다음달 6702가구 규모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입주가 예정된 가운데서도 재건축 단지와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에 개포동 일대 단지 시세는 빠르게 오르고 있다. 개포주공5단지와 남쪽으로 인접한 개포자이프레지던스는 전용 59㎡이 지난달 20일 21억93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2월 입주한 만큼 개포동 내에서도 새 아파트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분석된다. 개포주공6단지 전용 53㎡은 지난 8월 19억9000만원에 손바뀜하면서 2021년 2월 기록한 최고가(20억원)에 근접했다. 개포주공7단지 전용 73㎡는 지난 8월 24억8000만원으로 5월(21억1000만원) 대비 3억원 이상 올랐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1주택자는 5년 이상 보유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또 조합설립인가로부터 3년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주택자도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있게 된다. 6·7단지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째인 내년 1월께 다주택자 물건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개포주공5단지가 속도를 내면서 6·7단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며 "6·7단지는 좀더 가구수가 많다는 점에서, 5단지는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