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뭐하러 일하나"…외국인 실업급여 반복수급 4년새 2배 껑충

입력 2023-10-13 10:59
수정 2023-10-13 13:56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가 4년 새 두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업 급여를 총 14번 타간 외국인 근로자도 있었다. 일해서 받는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역전 현상’을 외국인 근로자마저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년 증가하는 실업급여 반복수급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229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105명이던 외국인 반복 수급자는 2019년(129명), 2020년(164명), 2021년(188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들이 받은 실업급여액은 지난해 총 10억6700만원으로 2018년(3억100만원) 이후 3배 넘게 늘었다. 반복 수급자 1명이 수령한 평균 실업 급여액은 2018년 287만원에서 지난해 466만원으로 급증했다.

최다 반복 수급자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4번을 수령한 외국인이었다. 그는 실업급여 목적으로 총 4500만원을 수령했다. "일하느니 실업급여 받는 게 나아"실업급여를 반복해서 타가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난 것은 느슨한 수급 요건과 관련이 깊다. 현재 실직 근로자는 실직 기간(18개월)과 기여 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180일)만 채우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 이 기준이 너무 짧아 반복 수급이 쉬워졌다는 게 산업계와 정부 설명이다.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1만2107명으로 2018년(6624명) 대비 두배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실업 급여 정책도 반복 수급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3~8개월에서 4~9개월로 늘리고, 실업급여 기준액은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퇴직 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높였다.

여기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의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덩달아 올랐다. 2017년 4만6584원이던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8시간 근무 기준)은 올해 6만1568원으로 늘었다. 월 기준 188만원 수준이다. 세후 실수령액 기준으로는 실업 급여액이 최저임금 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 근로 의욕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장기 체류 가능 F-4 비자 영향도외국인 근로자의 국적도 반복 수급과 관련이 깊다.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1만2107명 중 조선족과 중국인(조선족 제외)은 각각 7637명, 1629명으로 전체의 76.5%를 차지한다. 이중 조선족은 F-4(재외동포) 비자를 받고 국내에 들어오는 비중이 높다. F-4 비자의 경우 실업 상태와 관계없이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규제도 없다.

반면 다른 국적의 상당수 외국인 근로자는 E-9(비전문인력) 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온다. 이들은 3개월 안에 취업하지 못하면 추방당한다. 실업급여 수급보다 재취업을 더 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의원은 "실업 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관행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확산되고 있다"며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만큼 현행 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