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산 규모 5000억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 절차 개선 여부, 소액주주와의 소통 내역 등을 담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올해 실적을 기반으로 내년 5월 말까지 기업이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앞으로 기준 해당 기업은 주주가 배당액 규모를 먼저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 개선 여부를 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선(先) 배당 후(後) 투자’를 할 수 있게 해 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상장사의 소액주주·외국인 투자자와의 소통 내역, 영문공시 비율 등도 공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바꿨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