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 통장매매 등 불법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사례가 3년 새 4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청약 사례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98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20년 228건에서 2021년 424건, 2022년 329건이었다. 3년 사이 100건(44%)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3년 동안 위장전입이 50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통장·자격매매 294건, 불법공급 143건, 위장결혼·이혼·미혼 36건, 불법전매 7건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하반기 세종에서 부인이 세종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남편과 위장이혼했고 남편은 한부모가족 청약자격으로 다시 세종 모 단지에 청약해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상반기 경기도 파주에서는 평택 거주자와 인천 거주자, 안산 거주자, 용인 거주자 4명이 청약브로커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특정 단지에 당첨됐다. 같은 지역의 모 단지도 위장전입과 통장매매 등 11건이 적발 돼 파주 운정에서만 2022년 28건이 적발됐다.
세종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다. 타 지역 거주자 4명이 청약브로커를 통해 2021년 세종에서 분양하는 모 단지에 청약해 3명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은 보통 브로커가 계약금을 전달하고 권리포기각서, 무기명 전매계약서 등을 징구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대구 통장매매 47건, 부산 통장매매 30건, 순천 불법공급 20건 등 무더기 부정청약이 적발되기도 했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검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계약취소 또는 10년간 청약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
장철민 의원은 “부정청약, 전세사기 등 주택시장에서 의도된 불법행위는 엄격한 처분과 함께 피해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