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수천여채의 오피스텔과 빌라를 보유한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린 전세 사기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안동철 부장판사)는 12일 최모 씨(43) 등의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최씨에게 검찰의 구형량(징역 7년)보다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 권모 씨에게 징역 6년(구형량 징역 5년)을, 박모 씨에게 징역 5년(구형량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우리 법상 주택임대차 보호 법령을 이용해 수천 명의 주거 안정을 해쳤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새로운 기법의 부동산 투자라든가 정부의 정책이 급격하게 변화한 사정 변경이 있었을 뿐이었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피 같은 전세보증금 반환이 완료되지 않을 위험성이 충분하다"며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상을 위한 충분한 노력이나 조치를 하지 않고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총 31명으로부터 7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일당 3명이 이 같은 수법으로 소유한 오피스텔 등이 전국적으로 각 1200여채, 900여채, 300여채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들에겐 '빌라의 신'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아울러 최씨 일당과 공모해 전세 보증금 약 5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업체 대표와 실장 등 2명도 지난 6월 1심 법원에서 각 징역 5년 및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