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통계 조작 논란에…정부, 통계 시스템 개편 나서나

입력 2023-10-11 17:38
수정 2023-10-12 01:15
국가 공식 부동산 통계와 민간 통계의 집값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오면서 정부가 주택통계 체계를 바꿀지 주목된다. 통계기관별로 시세가 제각각이어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추산액도 크게 달라져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시작된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논란이 된 주제 중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이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주택 가격 변동률을 낮게 만들어 전국 24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부담금 1조원을 더 내게 됐다”고 주장했다. 국가 공식 부동산 통계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51개 단지의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예정액은 1조8600억원으로 추산됐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변동률을 적용한 수치다. 이에 비해 민간 통계를 대표하는 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변동률을 적용한 부담금은 9600억원으로 나타났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집값이 오르면 초과이익(시세차익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평균 집값 상승률이 낮을수록 조합이 부담금을 많이 내야 한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압력을 넣어 집값 상승률을 낮추도록 조작했기 때문에 부동산원의 집값 상승률은 국민은행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사용되는 통계가 조작됐다면 다시 산정해야 하는데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평균 집값 상승분은 신뢰할 수 있는 통계에 근거해야 국민이 수용할 것”이라며 “수사 결과를 보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주택통계 개편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법안에는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3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로 올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원 장관은 “산정 기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며 “입법 사항이니 국회에서도 조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