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수감됐다 구속 기간이 만료된 김만배 씨가 석방된 뒤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씨가 검찰에 소환된 것은 지난달 7일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풀려난 지 약 한 달 만에 처음이다.
검찰은 김 씨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50억 클럽 의혹과 허위 인터뷰 의혹 등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 김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특혜의 대가로 천화동인 1호 배당수익 일부를 주기로 약속했다는 '428억 약정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 씨는 그간 조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씨가 법조계·언론계 고위 인사들에게 청탁 대가로 거액을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김 씨는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도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돼 있다.
이 의혹은 김 씨가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한 뒤, 그 대가로 신 씨에게 1억6500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에 해당한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