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원이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로 고통받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긴급신고 직통전화번호가 운영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95’번을 내년부터 교원들의 신고를 위한 특수번호로 사용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공 목적을 위한 특수번호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에 즉시 연결돼 도움을 받게 된다. 형사고발을 당하거나 우울감이 생기는 등 위기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법률상담 지원이나 마음건강 진단·치료 프로그램도 안내받을 수 있다.
교과부는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운영업체를 선정해 내년 1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