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부실이 키운 새마을금고 비리…금융사고 피해액 7년간 600억 넘어

입력 2023-10-10 18:21
수정 2023-10-11 00:30
지난 7년간 MG새마을금고에서 횡령 등 금융사고로 600억원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지만 통제 권한이 있는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담당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저지른 횡령이나 배임, 사기, 알선수재 건수는 95건으로 집계됐다. 횡령 사건이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임(15건)과 사기(8건), 알선수재(5건)가 각각 뒤를 이었다.

총 피해액은 643억8800만원에 달했다. 사고 한 건당 평균 6억7000만원꼴이다. 올해 들어서만 횡령 5건과 배임 3건 등 총 8건의 금융사고가 일어났다. 배임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피해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전망이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는 여전히 허술하다. 소관 부처인 행안부의 지역금융 지원과 인원 중 새마을금고를 담당하는 인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8명(부서장 제외) 안팎이었다. 지난달 기준으로 10명으로 늘었지만 이 가운데 금융전문가로 분류되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파견근무자는 예년과 비슷한 세 명에 머물렀다.

각 금고의 여윳돈을 굴려주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통제도 느슨하긴 마찬가지였다. 최근 문제가 된 ‘공동대출’의 리스크를 검토하는 중앙회 여신지원부 인원은 두세 명에 불과했다. 용 의원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감독권을 전문성 높은 금융당국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