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이 강화됐다. 단순 두통과 어지럼증 등으로 병원에서 MRI를 찍으면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증에 대해서만 MRI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따른 조치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까지 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는데도 환자가 원해서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과 관련해 MRI 검사를 하면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기존에 뇌질환 확진을 받았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운동기능 검사와 같은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으면 MRI 검사 시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최대 2회 촬영으로 제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뇌 MRI 비용은 평균 45만7803원으로 조사됐다. 최고 88만5000원, 최저 25만원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검사 항목을 재검토해서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꼭 필요한 검사만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