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검찰은 이날 박 전 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군검찰에 입건됐다.
그는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장관에게 7월 30일 보고했다. 당시 이 장관은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다음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번복했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은 8월 2일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단장 측은 이 장관의 명시적 이첩 보류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이.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하는 한편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수사 과정에서 그의 혐의는 '항명'과 이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으로 변경됐다.
군검찰은 박 전 단장이 무단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방송에 출연, 이 장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상관인 이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8월 28일과 지난달 5일, 20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군검찰로부터 소환조사를 받았다. 군검찰은 8월 30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단은 박 전 수사단장의 혐의에 대해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 판단된다"면서 "국방부 검찰단은 향후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