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6일 전날 국민의힘이 명함 불법 배포 의혹을 제기하면서 '구청장직 상실 사유'라고 주장한 데 대해 "당선무효 사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진 후보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명함 배부 관련 위반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후보자가 아닌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의 법 위반이 후보자의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논평한 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명함 배부 관련 사실관계는 선관위의 조사를 통해 추후 확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진 후보 측이 상가에 명함을 불법으로 배포했다는 제보를 공개했다. 당 제보받은 영상과 사진에서 진 후보의 배우자라고 명시된 점퍼를 입은 사람이 다른 선거운동원과 함께 상가에 명함을 무단으로 투척했다고 전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과 제255조 제2항에 의거한 부정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보궐선거를 대비해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는 할 수 없는 사례로 '명함을 거리, 사무소, 식당 등에 살포·비치, 호별 투입, 자동차에 삽입,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투입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보궐선거의 보궐선거'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영상에서 분명한 불법행위가 확인된 만큼 신속하게 조사하여 엄중한 심판을 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