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 통행세'로 오너 일가 배불렸다…미스터피자 8억 '철퇴'

입력 2023-10-05 14:40
수정 2023-10-05 14:47

미스터피자가 피자 치즈 유통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이 없는 창업주의 동생 업체를 통하도록 해 부당 지원한 혐의, 이른바 '치즈통행세'를 받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5일 미스터피자와 치즈 납품 업체인 장안유업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7억7900만원(미스터피자 5억2800만원·장안유업 2억5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거 미스터피자 가맹사업을 운영하던 MP그룹의 분할 존속회사인 DSEN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일유업에서 피자치즈를 주문해 납품받으면서 유통 과정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장안유업을 끼워 넣어 부당 지원했다. 이들은 '매일유업→장안유업→미스터피자' 순으로 치즈 납품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해 세금발행서를 발행하는 등 서류를 조작한 뒤, 장안유업이 챙긴 중간 유통이윤을 장안유업과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동생인 정두현이 나눠 가지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런 방법으로 장안유업은 총 34회에 걸쳐 약 177억원 상당의 치즈를 미스터피자에 공급했고, 9억원 규모의 유통 마진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 사건은 검찰의 기소로 2017년 재판이 시작되며 세간에 '치즈 통행세' 사건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이 정우현 전 회장에 대해 '치즈통행세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징역 3년형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선 일부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이 무죄 부분에 대해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고등법원의 심리를 재차 맡긴 결과 파기환송의 주 혐의인 업무방해·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결론이 났다. 이후 공정위는 자체조사에 착수, 이번 행정처분에 이르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외식업·가맹사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