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펀드 명칭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포함하고 있는 펀드는 증권신고서에 중요정보와 ESG 연관성을 사전공시하고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운용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ESG 펀드에 대한 공시기준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공시항목별 작성 기준을 살펴보면 자산운용사는 ESG 펀드가 달성하고자 하는 ESG 투자목표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투자대상의 선정기준?절차, ESG 평가방법 및 내용 등 해당 펀드의 투자전략과 ESG 간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또한 ESG 우수성과 수익률 간 상관관계에 대한 투자자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 유의사항에 주의문구를 표시하고 ESG 펀드의 투자전략 등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특수위험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외부의 ESG 평가결과 활용을 위해 펀드재산으로 평가비용 지급 시 구체적인 계약내용?지급내역 등을 기재하고 비교?참고지수 활용 시 해당 지수와 운용성과를 비교 설명해야 한다.
이 기준은 개정 이후 설정되는 신규 펀드뿐만 아니라 기존 펀드에도 적용된다. 10월 내 관련 기준 및 서식 개정을 완료하고 업계의 준비기간(2개월)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 집중심사기간(2개월)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ESG 펀드 공시기준 도입을 통해 투자자는 ESG 펀드의 중요사항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아 투자결정을 할 수 있다"며 "자산운용사는 사전에 공시한 대로 책임있는 운용을 함으로써 ESG 펀드의 그린워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