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 신청 기한을 놓친 고리원전 2호기가 가동 중단 여파로 지금까지 약 5000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세 번째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2호기는 지난 4월 가동이 중단됐다.
5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운영 연장 기한을 놓친 고리2호기는 운영을 멈춘 이래 180일이 되는 이날까지 5066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이날까지 전력판매 손실 비용은 약 1112억원이다. 전력판매 손실을 액화천연가스(LNG)으로 대체할 경우 국가 에너지 손실 비용은 약 3954억원에 달한다.
고리2호기는 1983년부터 40년간 상업 운전을 이어오다 지난 4월 8일 운영허가가 만료됐다. 지난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제때 ‘운영허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결과다.
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해서는 한수원의 안전성·경제성 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주민 의견 수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 변경 허가 심사·승인과 설비 개선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 통상 3~4년이 걸린다. 가동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적어도 2021년 4월에 운영허가 연장 신청이 이뤄졌어야 하지만 지난 정부는 이를 하지 않았고 대선 이후인 지난해 4월에야 연장 신청 절차를 시작했다.
국내 원전 25기 중 2030년까지 운영허가 만료를 앞둔 원전은 고리2호기를 포함해 10기다. 윤석열 정부는 가동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리3호기와 고리4호기에 대해서도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1~2년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비과학적, 비상식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탈원전에 공사가 밀려 사업비가 3조 원이나 늘어난 신한울3?4호기에 이어 고리2호기까지 우리 국민이 입은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