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실시

입력 2023-10-04 12:00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감원 직원이 직접 해당 회사를 방문해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불공정거래가 지속 적발됨에 따라 금감원은 2018년 7월부터 방문교육을 진행해왔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2021년 중 잠정 중단되었다가 작년부터 재개됐다.

올해는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취득 등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의 적발사례를 소개해 임직원들의 경각심을 제고할 방침이다.

상장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를 통한 수요조사 결과 방문교육을 희망한 13개사(코스피 2, 코스닥 11)를 대상으로 10~11월 중 금감원 조사부서 직원들이 직접 해당 회사를 방문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희망자가 소수인 상장사 임직원을 위해 서울 및 지방 대도시에서 집합교육 형식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상장사들은 ‘상장사 임직원 연루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를 참고해 내부통제 강화 등 관리·감독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일반투자자 접근이 제한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 등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