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열흘까지 급여 지원한다

입력 2023-10-04 09:59
수정 2023-10-04 13:2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정부의 급여 지원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2배 늘린다. 모성보호제도 사용을 촉진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를 도모하는 차원이다.

4일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을 10월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정부의 국정 과제와 올해 3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먼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한다. 단축근무 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으로 주5일 근무를 전제하면 하루 최대 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대폭 늘렸다.

또 근로자가 다 쓰지 못한 육아휴직이 있다면 그 '미사용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단축 근무로 돌려쓸 수 있도록 가산한다. 단축 근무는 원칙적으로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다. 만약 자신에게 주어진 육아휴직 최대 1년을 전부 쓰지 못한 근로자가 이를 단축 근무로 돌릴 경우 2년으로 가산돼, 결국 최대 3년간 육아기 단축 근무가 가능해진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하루 2시간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확대한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까지 늘린다.

배우자가 출산하면 90일 이내에 근로자가 최대 10일까지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분할 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린다. 또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원 기간도 기존 ‘5일’에서 ‘휴가 기간 전체(10일)’로 확대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5일간 최대 40만1910원(2023년 기준)을 지급해 왔다.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쓸 수 있는 '난임치료휴가' 기간도 기존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두배 늘린다.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 휴가일도 종전에는 ‘1일’이었지만 앞으로는 ‘2일’로 확대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2일에 대해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제재 대상도 확대한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가 성희롱을 한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돼 왔다. 고용부는 앞으로 법인 대표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해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