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여군 상관의 특정 신체를 언급하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20대가 상관 모욕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이날 상관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철원의 한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하던 지난해 5~7월 생활관 내에서 부사관 B씨에 대해 '엉덩이 X섹시하지 않냐', '엉덩이 때려주고 싶다'고 발언하는 등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5월 C 병사가 무선 이어폰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고,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됐다가 부대로 복귀한 C 병사를 껴안으면서 4~5회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자신의 발언은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특별한 감정적 유대가 없는 여성에 대해 성적인 행동의 대상으로 삼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은 해당 여성에게 성적 모욕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데 그치지 않고 상명하복의 질서를 전제로 하는 군 기강이나 지휘체계의 문란을 방지함에 목적이 있는 만큼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동료 병사들이 듣는 가운데 여군 상관의 성적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