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의 미국 현지법인인 아메리카 신한은행(Shinhan Bank America)이 2500만 달러(약 337억)의 벌금을 내게 됐다. '자금세탁 방지(AML) 프로그램 미흡'이 이유다. 한국계 은행이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대규모 벌금을 얻어맞은 건 2017년 농협은행 뉴욕지점(1100만 달러), 2020년 기업은행 뉴욕지점(8600만 달러)에 이어 세 번째다.
29일(미 동부 시간) 아메리카 신한은행에 따르면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연방금융범죄방지네트워크(FinCEN), 뉴욕주 금융청(NYS DFS) 등 세 곳은 각각 500만 달러, 1000만 달러, 1000만 달러 등 모두 합쳐 2500만 달러를 벌금으로 부과했다. FDIC는 2017년 6월 아메리카 신한은행을 감사한 뒤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신한은행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합의서를 맺고 민간 컨설팅사를 고용하고 전문인력을 대거 충원(2017년 9명에서 2023년 43명)하는 등 프로그램 개선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미국 감독 당국은 여전히 기대 수준에 미흡하다며 제재한 것이다. 아메리카 신한은행 관계자는 "미국의 금융제재 국가 및 금융기관과 거래를 했다는 이유나 법률 등 내부통제 위반 사고 발생으로 부과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메리카 신한은행은 벌금 납부 후에도 미국 감독 규정상의 적정 자기자본(Well-capitalized)을 초과하는 자본 비율을 유지할 수 있으며, 유동성 등 재무 건전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영업 관련 제한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2001년 9·11 사태 이후 국내 금융사 뿐 아니라 미국에 진출한 글로벌 금융사를 대상으로 자금세탁 방지 관련 감사를 강화해 왔다. 지난 8월 초에는 도이치뱅크 본사 및 도이치뱅크 뉴욕지사가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위반으로 1억8600만달러의 벌금을 얻어맞기도 했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