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이 대표 본인과 민주당 의원들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가관"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28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판사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유 판사의 정치적 결정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영장 기각을 무죄 판결이라고 우기며 대통령 사과와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적반하장에 어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뺑소니 운전자의 신병이 불구속됐다고 해 무죄라고 큰소리칠 것이 아니라, 반성하면서 재판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숙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법원을 향해서도 "위증교사죄는 증거를 없애고 조작하는 적극적 증거인멸 행위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실형 감인데, 도리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은 애초부터 이 대표를 봐주기로 작심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해괴한 모순적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마저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영장 기각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 깊숙한 곳에 '시한폭탄'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