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를 징계한 처분이 취소됐다. 리걸테크가 변협과의 오랜 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다. 하지만 수년간의 갈등 속에 로톡 회원은 반토막이 났다. ‘타다 사태’에 이어 혁신 서비스와 기득권의 충돌을 다루는 정책적 미숙함을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협이 소속 변호사 123명에게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법무부는 2021년 8월 내놓은 유권해석대로 로톡의 변호사 광고 업무가 금품을 받고 특정 사건을 변호사에게 직접 연결해주는 알선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변협은 2021년 5월 내부 광고 규정을 고쳐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규정을 앞세워 지난해 10월부터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했다. 변호사별로 견책부터 과태료 1500만원까지 다양한 징계 처분을 받았다. 변협은 “로톡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 왔다.
로톡은 변호사단체의 고발로 2015년부터 여러 차례 수사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히려 지난 2월 징계를 내린 변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그럼에도 법무부의 최종 결정이 늦어지면서 리걸테크업계는 위기에 내몰렸다. 변협의 압박으로 2년 만에 로톡 회원 수는 절반 가까이 줄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는 “지금까지 치른 희생이 말할 수 없이 크지만 어려운 시간을 견딘 만큼 더 단단하게 혁신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고은이/권용훈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