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빚쟁이가 2년 만에 560채 소유…'빌라왕' 놀라운 정체

입력 2023-09-26 17:20
수정 2023-09-26 17:38

빚이 있던 30대 무주택자가 2년 만에 인천·경기 등에 있는 낡은 빌라와 오피스텔 560여채를 매입, 보증금 약 1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30대 ‘빌라왕’은 그동안 전세사기의 주타깃이었던 신축이 아닌 구축 빌라를 통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2년 만에 563채 샀다가 덜미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빌라왕 신모 씨(38)와 공범인 공인중개사 김모 씨(39)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과 서울·경기 등에서 구축 빌라, 오피스텔 등 563채를 무자본으로 매입하고 전세 보증금 115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사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그동안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났던 인천 미추홀구였다.

경찰은 또 전세사기 과정에서 빌라 매도인과 세입자를 모집하고 건당 300만~1000만원을 챙긴 부동산 컨설팅 업자, 공인중개사 등 2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는 3년 전만 해도 김씨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이었다. 다수의 채무에 시달렸던 신씨는 김씨로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과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 빌라를 산 뒤 되팔 수 있는 전세사기 수법을 소개 받았다.

다만 신씨의 수법은 다른 빌라왕들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신축이 아닌 구축 빌라와 오피스텔로 세입자들은 모은 것. 사기 수법이 조금 더 복잡하지만 당시 사회 문제가 됐던 신축 빌라의 전세 사기 의심을 세입자로부터 피할 수 있었다.

신씨는 우선 공범인 부동산 컨설팅 업자로부터 잘 팔리지 않는 시세 2억~2억 3000만원 수준의 소규모 빌라를 소개 받았다. 예를 들어 2억3000만원짜리 빌라의 경우 컨설팅 업자들이 빌라 주인에게 2억원에 사겠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다른 공인 중개사들이 세입자를 모집했다. 공인 중개사는 집을 구하는 세입자에게 “해당 빌라의 시세는 2억3000만원”이라며 “2억2000만원에 전세로 들어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꼬셨다.

경찰 관계자는 “세입자 입장에선 과거 거래 내역을 보면 2억3000만원에 거래되는 집이기 때문에 사기라고 의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세입자는 금융권에서 매맷가의 90%까지 전세 자금을 빌려주기 때문에 자금 마련에 큰 문제가 없었다. 빌라왕의 최후는 ‘무일푼’세입자가 낸 전세 자금(2억2000만원)과 실제 매맷가(2억원)의 차이인 2000만원은 신씨 일당이 나눠가졌다. 공인 중개사는 세입자 소개 비용으로 1000만원을 부동산 컨설팅 업자에겐 300만~600만원을 사례비로 지급했다. 나머지는 신씨와 김씨가 나눠가졌다. 신씨는 동시에 해당 빌라의 소유권을 가졌다.

신씨 일당은 세입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HUG의 전세보증보험 제도에 가입할 것을 권했다. 경찰 관계자는 “세입자들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공인 중개사들의 설명에 의심없이 계약했다”며 “전세 사기를 벌여도 결국 정부가 보상해준다는 제도의 맹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씨가 빌라 가격이 오를 경우 이를 되팔아 차익을 올릴 목적을 가졌다고 보고있다. 하지만 빌라 가격이 하락하고 전세 자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덜미를 잡혔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전세사기 실태 조사를 벌이던 중 신씨의 범행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신씨는 빌라 등을 563채 소유한 자산가였지만 수중에 현금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가 현재 살고 있는 집 역시 보증금 2000만원, 월세 50만원의 아파트였다. 개인 채무도 많은 상태였다. 세금 체납액 역시 13억5000만원에 달했다. 신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목적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