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6일 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7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재차 판단했다. 해당 조항이 헌재의 위헌 심판대에 오른 것은 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8번째다.
헌재는 이날 국가보안법 7조 1항·5항에 대해 이날 합헌 결정했다.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와 이적단체 가입을 처벌하는 7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5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