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사형수, 확정 6개월 후 집행해야…한동훈 직무유기 말라"

입력 2023-09-25 11:23
수정 2023-09-25 11:24

홍준표 대구시장은 25일 연쇄 살인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미집행 상태로 수용 중인 유영철 등 미집행 사형수를 서울구치소로 이감시켰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른 법무부 장관들과 똑같이 직무 유기를 하는지 이번에 우리 한번 지켜보자"고 압박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무부 장관은 사형 확정 후 6개월 내 집행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형사소송법 제464조 1항은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에 대해 사형집행을 한 이후 한 번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홍 시장은 "국민 70%가 흉악범 사형집행에 찬성하고 있고, 계속되는 모방 흉악범들이 날뛰고 있어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나아가 법정에서 검사의 사형 구형을 조롱하는 흉악범들도 생겨나고 있는 판에, 가해자의 생명권은 중하고 수많은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권은 깡그리 무시해도 되는 거냐"고 반문했다.

홍 시장이 언급한 설문조사는 지난해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국민 10명 중 7명(69%)가 '사형제 유지'에 찬성했다는 내용이다. 또 홍 시장이 지적한 '검사 조롱'은 지난 8월 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공판 도중 검찰과 법정을 향해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한 번 딱 내려 주고"라고 발언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 당국은 지난주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연쇄 살인해 사형을 선고받고 미집행 상태로 수용 중인 유영철을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옮겼다. 또 자신들이 탄 차를 추월했다는 이유로 차에 타고 있던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사살해 사형을 선고받은 정형구도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강호순, 정두영 등 다른 연쇄 살인범 미집행 사형수들도 생활하고 있는 서울구치소에는 사형집행 시설이 설치돼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사형집행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법무부 측은 "교정 행정상 필요한 조치"라고 일축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8월 지난주 전국 교정기관 가운데 사형집행 시설을 갖춘 서울구치소와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네 곳에 대해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으니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같은 달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형이 오래 집행되지 않아 법 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사형확정자가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형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