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1억이하 원룸 집주인도 무주택 청약 가능

입력 2023-09-24 18:00
수정 2023-09-25 01:14
정부가 젊은 층이 결혼 전 소형주택을 구입했더라도 향후 아파트 청약 때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은 소형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원룸형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과 소형 오피스텔은 도시에 사는 사회 초년생이 주거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비아파트 주거시설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역세권 등 입지 여건도 나쁘지 않은 곳에 많이 들어선다. 사람이 거주하며 전입신고까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주택 수로 포함되지 않아 민영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룸이나 소형 아파트 등 소형주택의 본질은 주택이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청약 때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청약을 노려볼 수 있다. ‘공시지가 1억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 20㎡’ 소형주택 1채 보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데다 민영아파트 청약과 공공주택 청약을 모두 노릴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수도권 기준 공시지가 1억3000만원 이하(지방 8000만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소형 저가주택 보유자도 민영아파트 일반공급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소형 저가주택 보유자는 공공분양과 특별공급 등에서는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청약 부적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청약 유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주택공급대책에서 보유하더라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정책 혜택을 받는 주택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 혜택을 받는 주거시설 범위가 더욱 넓어질 수 있다. 소형주택의 경우 가구당 1채까지는 무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2채 이상부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오피스텔은 주택법 및 관계 법령에서 준주택으로 규정하는 주거시설이다. 현행 아파트 청약 제도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오피스텔을 한 채 이상 보유한 사람도 민영아파트 생애 최초 특별공급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과 업무용 오피스텔을 가리지 않고 모든 형태의 오피스텔이 청약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업계에서는 미분양이 쌓인 오피스텔이 세금 부과와 밀접한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질 경우 올 들어 극심한 아파트 공급 부족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