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표 색출 나서자…비밀투표인데 '부결' 인증한 野 의원들

입력 2023-09-22 14:38
수정 2023-09-22 15:0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에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인 개딸(개혁의 딸)들이 '반란표 색출'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 당시 자신이 어느 쪽에 투표했는지 인증하고 나섰다.

22일 이 대표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어기구 인정'이라는 제목의 글이 전날 게시됐다.

해당 글에는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체포안 표결 당시 국회에서 자신의 투표용지 사진이 첨부됐다. 투표용지에는 '부'라고 적혀있었고 그 옆에는 '어기구'라고 적힌 명패가 위치했다. 어 의원은 해당 사진을 당원 등이 몰려있는 단체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본 이 대표 지지자들은 댓글로 "이 정도로 전부 인증해라", "완전 인정. 많이 억울하셨나 보다" 등 반응을 내놨다.

이러한 사진이 다른 커뮤니티에 확산하자 보수 성향 누리꾼들 사이에선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것 아니냐", "비굴하다" 등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선거 원칙에 따라 일반 선거에서는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국회법에는 제114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 절차만을 다룰 뿐,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전날 이 대표 체포안 가결 후 강성 지지층이 들끓자 자신은 부결파(派)였음을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결 표를 던졌다"고 밝혔으며 김경만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부결에 표를 던졌다"면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이재명 대표를 구속 수사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난데없는 부결 인증이 쇄도하는 배경으로는 개딸들이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에게 항의전화를 하고 문자폭탄을 날리는 등 강도높게 비판하는 것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앞서 원외 친이재명계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의 강위원 사무총장은 지난 19일 유튜브 새날에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 표 던지는 의원들은 끝까지 추적, 색출해서 당원들이 그들의 정치적 생명을 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 이 대표 지지자들은 강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으로 비이재명계를 가리키는 말) 색출에 들어간 상황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