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일정이 곧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의결서를 송부했다.
체포동의 의결서는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로 전달한 역순(국회→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으로 전달됐다.
법원은 곧 영장전담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하고, 심문 일정을 결정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3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 중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를 맡는 것이 원칙이다. 변동 사항이 없다면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대표의 구속 영장에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이 담겼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