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野 39명 이탈표 나왔다

입력 2023-09-21 18:26
수정 2023-09-22 02: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에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고 공개적으로 부결을 호소한 것이 민주당 내 이탈표를 부추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20일 넘게 이어온 단식이 결국 ‘방탄 단식’이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다. 이 대표는 정치적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당장 이르면 다음주 초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아야 하는 등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결과는 여야 의원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이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148명)인데, 149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국민의힘(110석)과 정의당(6석), 범여권(4석)에서 던질 것으로 예상한 찬성표 120표보다 29표 많았다. 기권·무효표 10표를 포함하면 민주당(167명) 등 범야권에서 39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단식 22일째를 맞은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대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윤석열 검찰은 법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고 있다”며 부결을 호소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반발해 한때 의사진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놀랍고 충격적”이라고 했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심을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에서는 친이재명(친명)계와 비이재명(비명)계 간 갈등이 분당을 우려할 수준으로 격화할 전망이다.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이탈표 색출에 나섰고, 당 내에선 지도부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배임(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위증교사(검사사칭사건 재판 관련),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혐의 등으로 이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재영/전범진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