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는 판례를 40년 만에 변경했다. ‘저항이 곤란한 정도’를 요구하던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처벌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심에서 강제추행죄를 구성하기 위한 ‘폭행 또는 협박’의 범위를 더욱 폭넓게 인정하는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는 제한적인 기준의 판례를 1983년부터 유지해왔는데 이 판례는 폐기하기로 했다.
피고인 A씨는 2014년 8월 자택에서 당시 15세인 사촌 여동생의 왼손을 잡아 자기 신체 특정 부위로 끌어당기고 양팔로 끌어안는 등 추행했다. 그는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린 뒤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방문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시 끌어안기도 했다. 1심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심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만져달라’ 등의 말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거나 양팔로 끌어안은 행위 등을 할 때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며 폭행·협박이 선행된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판례를 따져본 결과 기존 판례 법리를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 근래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 의미를 40여년 만에 새롭게 정의했다”고 설명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