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한화생명, ‘중징계’ 클리드와 계약해지

입력 2023-09-21 18:15
수정 2023-09-21 20:50

한화생명e스포츠가 ‘성희롱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클리드(김태민)와 계약을 해지했다. 한화생명은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LCK(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사무국과 e스포츠 공정위원회의 자격 정지 처분 이후 내부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라며 “현재는 소속 선수가 아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태민의 성희롱 논란은 지난 6월 27일 한 온라인 게시글에 의해 제기됐다. 해당 글에서는 김태민이 SNS를 통해 여성 팬들에게 수위 높은 성적 발언과 부적절한 사진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폭로됐다. 이에 대해 김태민의 에이전트인 쉐도우 코퍼레이션이 해명글을 게재했으나 김태민의 행동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인해 비판만 키웠다. 이후 쉐도우 측은 김태민의 자필 사과문을 공개하며 “미흡했던 대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사죄했다.

이후 LCK 사무국은 조사 위원회를 소집해 자체적인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LCK는 지난 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김태민에게 12개월의 LCK 및 LCK CL(챌린저스 리그) 참가 자격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태민은 국내 리그는 물론 해외 리그에서도 선수로 활동하는 것이 제한된다. LCK와는 별도로 e스포츠 공정위원회 역시 김태민에게 18개월의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화생명은 지난 7월 5일 공식 SNS를 통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LCK와 e스포츠 공정위원회의 처분 이후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었다.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중징계가 이뤄진 직후 내부적으로 김태민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현재는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1월까지 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이지만 김태민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과인 만큼 한화생명이 별도의 위약금을 지불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현 기자 2Ju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