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룸과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주택도 정액 관리비가 월 10만원을 넘어가면 세부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의도적으로 허위·과장된 관리비를 광고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5월 발표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관리비가 부과되는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 매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관리비를 일반관리비와 전기·수도·난방 등 사용료,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자세한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정액 관리비에 수도 요금과 인터넷 요금 등 포함되는 사항만 기재할 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려웠다. 일부 소규모 주택 임대인이 월세 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해 사실상 ‘제2의 월세’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
관리비 세부 내용을 표기하지 않으면 단순 미표기에는 50만원, 허위·거짓, 과장 표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둘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편에 앞서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계는 자발적으로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내용 공개 시스템을 적용해 시행 중이다.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부동산R114 등 부동산 중개 플랫폼 업체는 관리비 세부 명세 표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