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번엔 '영장실질심사' 못 피한다…체포동의안 '가결'

입력 2023-09-21 17:05
수정 2023-09-21 17:5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295명 가운데, 찬성 149표·반대 136표·기권 6·무효 4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대표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가려지게 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이날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는 148표였다.

가결이 확실시되는 국민의힘 의원 110명,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2명, 정의당 6명,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의 표를 합산하면 총 119표로, 찬성표가 149표가 나왔다는 것은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30표 가량 나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약 18쪽 분량의 체포동의안 설명 자료를 읽어나가다,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 항의를 받았다. 한 장관은 결국 범죄 혐의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체포 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는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 비리 사건들이다. 지방자치 권력을 남용하여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의 방식이 대동소이하다"며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등 행태와 허위 증거 작출 등 대응 방식도 매우 유사하며, 이러한 갖가지 사법 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재명 의원 범죄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 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