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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공공부분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노정이 교섭을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노정 협의의 틀을 수립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를 이행하는 차원에서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영교·유동수·김주영·이용빈·이수진·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배진교·심상정·이은주·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ILO 권고 이행과 민주적인 단체교섭제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ILO 제소를 함께한 이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와 제프리 보그트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노동계는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예산운용지침 등이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며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공공기관별로 노사 교섭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예산 운용 지침 등에서 정한 틀로 교섭 범위가 제한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ILO 이사회는 “정부 지침 수립 과정에 공공기관 근로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서를 지난 6월 채택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프리 보그트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위원(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 대표)은 이날 토론회에서 “단체교섭의 범위를 정부가 직권으로 정하는 지침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의 이석 변호사는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산하에 노정 교섭을 시행할 수 있는 산하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변호사)은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정부를 공공기관의 사용자로 전면에 불러들이는 것은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과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직접 교섭을 한다면, 정부의 개입과 통제가 관철되는 것을 논리적으로 거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공대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달 정부에 노정교섭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