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항공 고도제한 국제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으로 주거지가 노후화한 지역의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보다.
오 시장은 지난 17일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ICAO 본부에 방문해 살바토레 샤키타노 이사회 의장(오른쪽)과 면담했다. ICAO는 1947년 유엔 본부 산하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의 국제 기준을 맡고 있다. 한국은 2001년부터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면담에는 이재완 주ICAO 대표부대사와 박준수 ICAO 항행위원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도시가 발전하는데도 오래전의 항공 규정이 바뀌지 않고 계속 적용돼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많은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도제한 관련 국제 기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김포공항에 인접한 서울 내 자치구(강서·양천·구로·금천구 등 약 80㎢ 면적)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 지역으로 고도제한(45~100m)이 걸려 있다. 제한표면 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은 국제 기준이 적용된다. ICAO의 기준 개정이 필요한 이유다.
ICAO가 준비 중인 개정안은 고도제한 표준안(장애물 제한표면)의 전면 개정이 골자다. ICAO는 건물 높이를 일률적으로 규제한 제한표면(OLS) 방식을 ‘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할 계획이다.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표면은 지금보다 줄이고, 해당국이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평가표면은 넓힌다는 내용이다. 샤키타노 의장은 “2025년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8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CAO는 지난 5월 관계 전문가와 항행위원회 검토 등 내부 절차를 거쳐 개정 초안을 마련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2028년 11월 국제기준 개정 시기에 맞춰 세부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김포공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도시계획국에 전담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