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임금 체불 사업주를 상대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최근 전국 검찰청에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체불액 규모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임금체불 사건 업무개선방안을 도입해 악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들을 적극 적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기조 속에 임금체불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8일 근로자 412명의 임금 등 총 302억원을 체불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위니아전자의 박현철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도 같은 날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기성금(공사가 이뤄진 만큼 주는 돈)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쓰고 현장 근로자 313명의 임금 7억5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검찰청에서 임금체불 사건으로 정식 기소된 피고인은 1653명으로 전년 동기(892명) 대비 1.9배 증가했다. 검찰의 출석에 응하지 않은 사업주와 악의적 체불 사업주를 상대로 이뤄진 체포영장 청구건수(고용부가 청구)도 337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2배 늘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