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인용보도 방송사들, 무더기 '과징금' 예고

입력 2023-09-19 13:26
수정 2023-09-19 13:27


조작 의혹이 불거진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던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등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 부과를 예고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 지난해 3월 7일 방송분에 대해 일부 관계자 의견진술을 듣고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SBS TV 'SBS 8 뉴스'만 '문제없음' 결정받았다.

KBS와 MBC, JTBC, YTN 등 4개 방송사 징계 내용과 과징금 액수는 오는 25일 전체 회의에서 확정된다.

현재 방심위는 여야 4대 3 구도라는 점에서 전체 회의에서도 과징금 부과 결정은 유지되리란 전망이다.

방심위는 앞서 2019년 기자가 자기 목소리를 변조해 허위 인터뷰를 내보낸 KNN에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지만, 이처럼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소위 단계에서부터 무더기로 중징계를 의결한 것은 방심위 출범 후 처음 있는 일이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KNN의 경우 기자 개인의 일탈인데도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이번 사안은 그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심의에 앞서 전 여야 추천 위원들 간 격론이 벌어졌지만, 야권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여권 주도로 중징계 의결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의원들은 퇴장에 앞서 방심위가 여권 주도로 최근 방송소위 확대, 가짜뉴스 신속심의와 원스톱 신고처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는 것을 비판했다.

옥시찬 위원은 "방심위는 독임제가 아니라 합의제이며 류 위원장의 놀이터가 아니다"며 "가짜뉴스 신고센터 설치를 우리가 언론을 통해 알아야 하느냐. 또 가짜뉴스 판별 기준이란 게 존재하냐"면서 퇴장했다.

김유진 위원도 "방송소위를 주 2회로 늘리면서 우리 의견을 조금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가짜뉴스 용어 자체도 정치권에서 이현령비현령으로 쓰이는데, 심의기구가 공식적으로 써도 되느냐"면서 회의장을 나갔다.

이에 류 위원장은 "가짜뉴스 신고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며 "법적으로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뉴스타파 보도의 경우 발췌 편집, 허위 조작이 이미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이후 이어진 의견진술에는 KBS, SBS, JTBC, YTN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MBC는 자료 확인 등을 이유로 연기해 불참했다.

방송사 측은 "당시 녹취록 전문을 구할 수 없었지만, 대선을 이틀 앞두고 사회적 이슈였기 때문에 보도했다"며 "나름대로 균형을 갖추려 노력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고의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렇지만 허연회 위원은 "객관적 진실 추구보다 이슈몰이에 편승해 결과적으로 허위 보도와 가짜뉴스의 공범이 된 경우"라며 "가장 강력한 단계의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과징금 징계에 의견을 더했다. 황성욱 의원 역시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지만 결국 국민은 뉴스타파가 편집했다는 사실도 몰랐다"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건"고 지적했다.

다만 유일하게 '문제없음' 결정받은 SBS에 대해 류 위원장은 "녹취를 그대로 쓰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의견진술이 이뤄진 5건의 보도 외에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해 언급한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 라디오의 대담 프로그램들도 대거 긴급 심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주요 심의 대상이었던 KBS, MBC, JTBC, YTN 외에 TV조선과 채널A 등도 포함됐고, 다음 방송소위에서 관계자 의견진술이 진행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