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환매 중단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769억354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따른 피해가 매우 크고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사기 범행을 치밀히 계획해 다수에게 지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음에도 변명만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석 조건으로 착용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으며 이후 구금 상태에서 도주 계획을 세웠다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약 1300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작년 11월11일 1심 결심공판에 앞서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2심 재판을 받던 중에도 같은 구치소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회장의 탈옥 모의 사건에 대해선 현재 서울남부지검이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
한편, 라임 사태는 한때 5조9000억원대 펀드 자금을 운용하는 사모펀드였던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펀드 177개에 대해 환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투자자 4000여명이 1조6000억원대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김씨는 라임자산운용의 전주이자 이 사건 배후로 알려졌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