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9일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 부결되면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민주당은 전체 국회 의석(297석) 과반인 167석을 차지하고 있어 표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 이 대표는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하지만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긴 만큼 당원들 대거 반대표를 던지면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