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우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유아인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소환 조사에 이어 6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
검찰에 앞서 경찰도 유아인에 대한 두 차례 피의자 조사 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지난해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유씨가 2021년 한 해 동안 73회에 걸쳐 모두 4000mL가 넘는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기록을 넘겨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수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유씨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미다졸람·알프라졸람 등 8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올해 1월 유씨 등과 함께 미국을 여행하던 중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모씨 등 공범도 수사하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